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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등록 의무화 시행, 전북 84곳 중 23곳 미등록

관광진흥법 연동 법률 개정안돼 처벌 어려워 / 규모 작은 곳 대상 제외 안전 사각지대 지적도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야영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전북지역 야영장 10곳 중 3곳은 여전히 미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 역시 위반업소에 대해 단 1건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등록 기준에 의하면 야영장업은 공통으로 비상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하고, 야영장 규모에 따라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또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대피로를 확보하고, 개장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 요원을 확보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

 

24일 전북도 관광총괄과에 따르면 도내 등록대상 야영장은 완주군 21곳과 무주 17곳, 남원 12곳, 순창 7곳, 부안 6곳, 장수·진안 각 5곳, 고창 3곳, 군산·익산·정읍 각 2곳, 전주·임실 각 1곳 등 총 84곳이다.

 

그러나 전체의 27%에 달하는 23곳이 미등록 야영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주지역 야영장 21곳 중 무려 11곳이 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안지역 야영장 6곳 중 4곳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

 

행락철이 다가오면 야영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적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야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미등록 글램핑장에서 불이 나 안에서 자고 있던 이모씨(37)등 일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글램핑(Glamping)은 냉장고와 텔레비전, 전기장판과 세면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대형 텐트에서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

 

실제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D글램핑 업소는 글램핑장 20동을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S캠핑장은 일반텐트 30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역시 등록이 안 됐다.

 

문제는 야영업 등록 기준을 위반하는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행정당국은 위반업소에 행정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단 1건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당장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된 법률 개정이 완료가 되면 미등록 야영업장에 대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은 야영장 등록 대상을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천막 1개당 15㎡(약 4.5평) 이상’인 곳으로 범위를 한정, 법률이 개정되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일부 소규모 야영장(15㎡ 이하)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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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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