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연인간 폭력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지난 3일부터 22건 접수…1명 구속·17명 입건
연인간 폭력(일명 데이트 폭력)이 도내에서 하루에 한 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 사이인데도 사랑보다는 주먹이 앞선 ‘불량 연인’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연인간 폭력 관련 신고는 모두 22건으로 하루 1건 꼴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해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건)과 협박(2건), 상해·기타(각 1건)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일선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대응TF를 구성, 연인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부부사이가 아닌 연인간의 폭행과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5일 익산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 B씨(30)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두 차례 들이받고 쇠파이프를 든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 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 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또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박남춘 의원(더불이민주당)은 지난 19일 일명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인간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연인간 폭력 발생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 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등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를 담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연인간 폭력이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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