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올해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해 사교육 업체 지도점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전담 인력이 없어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수강료 초과 징수 및 미반환 △시설 무단 변경 △강사 관리 관련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원 관계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도 점검한다.
특히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지돼 있는 심야시간대의 교습에 대해서도 월 1회씩 정기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10시, 고등학생은 11시까지만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의 교습이 가능하다.
전주지역에는 학원이 2164곳, 교습소가 677곳, 개인과외 1539곳 등 총 4380곳의 사교육 업체가 있으며,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심야교습, 강사채용 미신고, 교습비 미등록 등 1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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