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과거 법외노조 시절에도 문제없이 사용"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여전히 노동조합 명칭을 쓰는 것이 위법하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4개 단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와 변성호 위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7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고등법원의 '법외(法外) 노조 판결로 더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학부모단체의 주장에 대해 "2심 판결을 과대 해석해 헌법상 권리와 실체적 존재로서의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1989년부터 10여년 간 법외노조일 때에도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고유명사로서 문제 없이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