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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전국 확대…채무조정 문턱 낮춘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무사 등 거치지 않고 무료 이용 / 185만원 법률 수수료 감면… 소요기간 3개월로 단축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비싼 법률자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채무조정 결정 시기도 더욱 단축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7일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는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진흥원법) 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바뀜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불가피하게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법무사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패스트 트랙이다.

 

패스트 트랙은 신복위와 법원·법률공단의 개별 협약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채무조정은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으로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로,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4가지로 나뉜다.

 

개인회생·파산은 공적 구제절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구제절차로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법무사 등을 거치는 법률서비스료 등으로 평균 185만원이 소요되지만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 기간도 법무사를 거쳐 신청할 때는 평균 9개월이 소요되지만 패스트 트랙을 거치면 3개월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개인회생·파산을 책임지겠다면서 채무자들을 현혹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법조 브로커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신복위 역할 강화와 패스트 트랙 확대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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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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