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10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4·13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9300만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남원임실순창 2억30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시을 1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군산과 정읍고창은 2억1800만원, 완주진무장은 2억1600만원, 김제부안은 2억100만원 등이다.
전북도선관위는 20대 총선의 선거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번 선거는 3.8%)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