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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

올들어 123명에 19만5000㎡ 규모 토지정보 제공

김제시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 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 하는 제도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며, 이용수수료는 무료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됨으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747명의 신청을 받아 1448필지·137만2000㎡의 토지를 확인했고, 올 3월 현재 123명에게 256필지·19만5000㎡ 규모의 토지정보를 제공,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시켜줘 재산권 행사를 도왔다.

 

김제시는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 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포함하여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을 모르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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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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