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2살 입양아 열차에 두고 내린 50대 검거 / "돈이 너무 궁해 범행"…공소시효 지나 석방 예정
입양한 아들이 희귀병에 걸리자 열차에 버린 ‘비정한 아버지’가 1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8일 병든 아들을 열차에 버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나모 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2003년 12월 22일께 서울 영등포역에서 익산발 서울행 무궁화 열차에 입양한 아들(당시 2세)을 놔둔 채 혼자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나 씨는 아들을 생후 3개월 쯤 입양했지만 ‘모야모야병’에 걸려 치료비 마련이 어렵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 씨의 13년 전 범행은 최근 나 씨가 주민센터 사회복지부서에 교육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아들이 취학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은 올해 16살이 됐고 13년 동안 서울지역의 보호소를 떠돌았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나 씨는 “잘못은 인정한다. 당시에는 너무 돈이 궁해서 그랬다”면서도 “다시 아이와 살기에는 다른 가정도 꾸렸기에 힘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및 유기 죄 공소시효(5년)가 지나 간단한 조사만 한 뒤 석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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