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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업체 선정 학운위 배제 논란

농식품부·전북교육청 '이중 절차' 지침 변경 / 전북학운협 "부당한 개정…시행령 위반인 셈"

올해부터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 과정이 없어지면서,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전북학운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학운협 내부에서는 “학운위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우유 공급업체 선정은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내놓은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201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던 것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쪽으로 변경됐다.

 

매년 12월에 다음해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학운위가 심의하는데, 이를 두고 다시 2월에 업체 선정 관련 내용을 따로 심의하는 것은 ‘이중 절차’가 되므로 번거롭다는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학운위가 업체 선정에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일부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학운협 등 학운위 관계자들은 “부당한 지침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전북학운협 임시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전북학운협 관계자와 도교육청 관계자 사이에서 논쟁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석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학운위가 학교의 결정에 단지 정당성만 주는 기관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런 심의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학운위는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회장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들어,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농식품부의 이번 지침은 시행령 위반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농식품부에 진정을 넣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농식품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심의 사항은 ‘실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 여부’만 학운위가 심의하면 된다는 논리다.

 

박종배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사무관은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학교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보고 학운위에 심의를 맡길 수 있다. 심의를 의무로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면서 “학운위가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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