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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말뿐'

자치단체와 연동 안돼 전북 전역 서비스 못해 / 가입자 1만여명 큰불만

▲ 주정차단속 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이 단속되면 해당 차주에게 문자를 보내는 교통안전공단의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가 자치단체와 연동되지 않아 서비스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전주 풍남문 광장 인근도로에서 전주 덕진구청의 단속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0000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됐습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원 박모씨(39)는 전주 신시가지 도로변에 잠시 불법주차를 해놓았지만 단속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해 결국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들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체 단속 장비와 시스템이 없는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와의 연동도 없이 서비스 가입을 받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는 문자 알림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단속 구역에 차량을 세워 두면 인근 폐쇄회로(CC)TV가 차량번호를 인식, 등록된 전화번호로 사전에 문자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다. 과태료 부과와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 도입됐다.

 

도내에서는 전주(2012년)와 군산(2014년), 남원(2014년), 진안(2014년) 등 총 4곳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 11만5180명, 군산 2만5163명, 남원 7289명, 진안 931명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자체적인 서비스 시스템이 없는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의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가입자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믿고 잠깐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서비스에 가입한 전북지역 회원 1만여명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전북지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면 현재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중인 곳은 77곳이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이들 지역 가운데 수원과 의왕, 광명, 김포, 부여, 당진, 광진에서만 지자체와 연동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공단측은 서비스 가입자를 계속 접수받아온 셈이다.

 

실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pvn.ts2020.kr)에 접속해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박모씨(39·전주시)는 지난달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갓길에 리오 차량을 주차했다가 전주시로 부터 불법주차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문자 알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단 홈페이지에는 지자체와 연동해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지만,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을 받고 있어 ‘허울 뿐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4곳은 “서비스는 전 국민이 아닌 시민과 군민을 위한 것”이라며 “공단 측이 통합서비스를 먼저 제의하면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77개 지자체 모두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며 “전북지역도 이른 시일안에 협의를 거쳐 통합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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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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