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중위소득 60%→64% 이하로 기준 변경 / 약 1만8800명 혜택 기대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상 고교생 학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4% 이하’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전체 고교생 7만338명의 26.7%인 약 1만88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전북과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다.
이날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고교생 학비 지원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사립 고등학교(방송통신고 포함)와 학력인정시설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4% 이하의 저소득층, 학교장 추천자다. 학교장 추천제의 경우 객관적 소득자료 증빙과 선정의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학교별 지원 인원을 기존 14%에서 10% 이내로 축소 조정했다.
여기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넷째 자녀부터도 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소득기준에 관련없이 학비를 전액 지원했으나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올해부터는 소득 등 지원기준에 맞는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도내 고교생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44명과 한부모가정 1994명, 법정 차상위계층 2173명, 중위소득 64% 이하 5595명 등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비 지원은 1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