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무사고 환급제 첫 도입 등 포함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 ‘벼 무사고 환급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등 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이 확대되고, 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양배추와 밀·오미자·시설 미나리 등 4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46개에서 올해 50개로 확대됐다.
또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종합위험보장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수의 경우, 배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단감과 사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됐던 고창군과 장수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보장성은 확대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낮춘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됐다.
벼 무사고 환급제도가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입돼 재해로 인한 피해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또한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 ‘벼 미이앙보장상품’이 4월초부터 판매되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의 보장범위가 최대 85%에서 90%까지 확대됐고, 보험료 할인·할증도 ±30%(기존 25%, +40)까지로 조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크게 개선된 만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해당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는 보험료의 79%까지 전북도 등에서 보조되며, 전북도는 올해 3만2000ha에 2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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