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가 일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을 경고 조치한 데 대해 ‘교육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 각 시·도 부교육감들은 지난 2년여 동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교육감들을 경고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이같은 경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무상보육의 예산 확보에 대해 부교육감이 의미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부교육감은 이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면서 “이유 없이 부교육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교육부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권력체계에서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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