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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도내 노조 전임자 3명 휴직 승인하라"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헌법노조로서의 권리보장과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여전히 헌법노조로서의 권리를 갖고, 전임자 휴직·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사무실 지원 유지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가능하다”면서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모두 위법인만큼 전북지역 3명을 포함한 전임자 35명을 필두로 6만 조합원은 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전교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겁박에 흔들리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 촉구와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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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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