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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행정심판 승소

전북도는 익산 가축분뇨처리장 위탁 운영업체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사건에서 도가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뉴워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익산 가축분뇨처리장 악취배출시설이 1년 이상 악취 민원(36회)이 발생했고, 악취 오염도 검사결과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15이하)이 4배 초과(67)하고 허용기준을 3회 초과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뉴워터는 ‘악취배출시설 부지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주변 왕궁축산단지의 악취 영향 때문’이라며 그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를 청구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북도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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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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