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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우선채용 광역화 "전북 손해"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땐 일자리 잠식 우려

국토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지역을 광역화하는 내용의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광역화가 추진될 경우 전북 출신의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돼 면밀한 검토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지역 범위 변경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범위를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를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확대하고, 우선채용지역 범위는 기관 채용규모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해 시행령에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채용지역 범위 변경을 위해 기존 10개 권역을 8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광주·전남과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럴 경우 전북은 취업기회는 늘어나지만, 광주·전남지역에 비해 대학 및 학생 수 등이 적어 일자리 잠식 등 전체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연간 채용규모는 700여명이며, 광주·전남의 경우 18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기관별로 전체 채용규모의 5∼15%를 지역출신으로 우선 채용하고 있으나, 광역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광주·전남 출신들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타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자치단체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인재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광역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울산·경남우건은 대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지역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광역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광역화는 취업기회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우선채용비율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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