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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해고절차 중단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촉구

전북교육청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30일 징계위원회를 연 가운데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전임자 해고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지역 3명을 포함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오는 4월 20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전북교육청은 3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교육연대 등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지난 23일 전교조 전임 휴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면서 “헌법을 무시한 노조 전임자 해고 절차를 중단하고 휴직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법률에 보장된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을 거부하고 오히려 직권면직을 강행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전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 전임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지역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1시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다시 회의 날짜를 잡아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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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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