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일부 후보자·운동원들 인도 넘어 도로까지 진입 / 전주 평화동사거리 신호대기 차량에 명함 건네 / 시민들 사고 날까 조마조마…단속 경찰도 없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도로 주변이 후보자와 운동원들로 점령당하는 등 ‘도 넘은 선거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자와 운동원들이 인도를 넘어 도로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도로 위 신호대기 차량에 접근해 명함을 나눠주기도 해 사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선거문화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단속기관의 본분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1일 오전 8시께 전주시내 한 사거리. 선거운동용 차량에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양한 후보와 운동원들이 무더기로 나와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벌였다.
꽤 큰 사거리지만 후보자와 운동원들이 면마다 배치돼 있어 어느 쪽을 바라봐도 온통 선거운동 장면 뿐이었다.
일부 횡단보도에서는 입구를 거의 막다시피 한 운동원들 때문에 시민이 도로 측면을 통해 길을 건너는 모습이 흔한 광경이 돼버렸다.
심지어 한 후보자의 운동원은 도로 한복판으로 나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접근, 운전자들에게 창문을 내리게 한 뒤 명함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 기자가 직접 차량을 이용해 사거리 주변을 5회 순회했는데, 이 중 신호대기가 걸린 2회 모두 후보자의 운동원으로 부터 명함을 받았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만난 시민 김모 씨(68)는 “도로 위까지 나오는 후보자와 운동원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까지 사고가 날까 봐 조마조마 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도로 위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제3조(보행자의 통행위반, 범칙금 3만원)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보니 △유세차량 주·정차 위반 △중앙선 위에서 선거유세 △교통이 빈번한 도로를 점거 후 선거운동을 비롯해 기타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 등 후보자들의 위법한 도로 선거유세 역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는 도로 위를 넘나드는 운동원들을 제지하는 교통경찰도 보이지 않았다.
불법 선거운동 감시에만 집중할 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경찰은 아침 출·퇴근 시간 러시근무(출근길 교통정리 경찰업무)를 해왔지만, 최근 봄이 오며 집회·시위가 증가하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인력을 재정비해 안전한 선거운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 측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선거운동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선거운동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승현,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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