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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월명체육관 먹거리 부스 '뒷돈' 의혹

무상 임대받은 일부 시민사회단체 웃돈받고 운영권 넘긴듯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한시적 노점을 허용하는 군산시 월명체육관 먹거리 부스 운영에 대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점 허용 근거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없다보니 노점상 선정과정에 따른 이권개입 및 웃돈 넘기기 의혹 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점은 원천적으로 불법이지만 군산시는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에게 월명체육관 부지를 제공해 관광인파를 수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부스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

 

기한은 4월1일부터 9일까지로 애초 8일까지 허용했지만 노점상들의 요청으로 주말을 낀 하루를 더 허용했으며, 부스는 시민사회단체 13곳, 노점상 50곳 등 모두 63곳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13곳 선정은 회원 200명 이상인 단체를 기준으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나머지 노점 50곳은 시민사회단체 13곳에서 구성한 운영위원회에서 부스제공을 결정하고 시설 사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잡음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부스는 군산시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웃돈을 받고 타인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 월명체육관 내 한 노점 관계자는 “몽골형 텐트로 만들어진 부스를 상인들이 사용하려면 수십 만원의 자릿세를 내야하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시가 무상으로 준 일부 부스는 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의 원인은 먹거리 부스 운영에 대한 조례나 허가 규칙, 제재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규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원천적으로 불법인 노점을 일시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른 노점 선정 기준, 규칙 미 이행 시 페널티 적용 등의 보완책을 만들어야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허용된 노점 이외의 노점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노점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는 장소만 무상으로 제공해줬을 뿐 사실상 모든 운영은 시민단체에서 만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내부적 문제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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