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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선 학교에 '세월호 자료 활용금지' 공문

도교육청이 전달 안 해 발송 /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 침해"

▲ 세월호 참사 2주년을 앞두고 희생자 추념 합동 걸개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린 9일 전북도교육청 로비에서 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형민 기자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교육 자료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활동 활용금지 지침을 내린 교육부가 최근 전북지역 각 초·중·고교에 이를 안내하는 공문을 직접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전북지역 초·중·고교에 4·16자료 활용금지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아닌 모든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이어 “4·16 교과서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을 향해 교육자들이 내놓은 양심의 흔적이다”며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교권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짓밟는 행위인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그러면서 “진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실에서 당당히 세월호를 이야기함으로써 기억과 진실을 향하는 길을 학생들과 함께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북지역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에서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위 전교조가 발간한 4·16자료’의 교육활동 활용금지를 3차에 걸쳐 각급 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직접 안내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지 않자 교육부가 직접 도내 초·중·고교에 지침을 내려보낸 셈이다.

 

앞서 교육부의 공문을 받은 전북교육청은 “계기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세월호 계기교육 실시 및 전교조 4·16자료 활용 여부를 사실상 학교 재량에 맡기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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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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