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도 노인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행해 성과가 좋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격도 ‘종전에 65세 이상 저소득층’에서 ‘2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