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선관위, 선거일 후 당선·낙선 답례 금지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이 끝난 뒤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 목적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 당선 또는 낙선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방송, 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 △자동차를 이용한 행렬 △거리에서 무리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 모임에서 당선 축하회, 낙선 위로회 개최 △현수막 게시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는 가능하다.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현수막 1매를 게시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 음식물, 자원봉사 대가 등을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총선 특별취재반

관련기사 '전북 제1당' 30년만에 교체…유권자 심판 매서웠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