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에 물건 쌓아놓고…전단지 무차별 살포하고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상가 밀집 지역이 불법 적치물과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 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인력 부족 속에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근절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 일부 건물 비상계단 적치물 가득
17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부 상가 건물의 비상문 앞과 비상계단에는 적치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건물의 계단은 맥주박스가 가로막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아파트 및 다중이용업소 등의 복도나 계단 등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을 쌓아둘 경우 사안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에서 18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계단과 복도에는 각종 물건들이 적치돼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계단에 적치물을 쌓아둔 업주 A씨(36)는 “비상계단에 쌓아둔 물건이 화재 대피로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며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손님 B씨(43)는 “일부 상가 건물의 비상계단이 각종 적치물로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 화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라며 “거기에 건물 복도나 계단에 적치물이 쌓여있다면 화재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재 등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진화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
- 먹자골목 등 불법 광고물로 덮혀
지난 15일 밤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속칭 먹자골목. 보도와 차도를 각종 불법 전단지가 점령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전단지를 건물 윗층에서 아래로 뿌리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등 살포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곳곳에서 상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양이 많아 쉽게 치워지지도 않고 있었다. 인근 한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C씨는 “주말이면 항상 이 모양이고 치워도 그때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관할구청은 정기적으로 수거 및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일까지 전주지역에서 수거된 불법 전단지는 1만6830장에 이르며, 대부분이 곳 유흥가와 상가 밀집지역에서 수거됐다.
완산구는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 광고물 30건에 대해 2억3425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완산구 관계자는 “단속인력 10명(실내 근무 5명, 현장 단속인원 5명)이 주말까지 순환 근무하면서 열심히 단속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며 “단속인력에 비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인원이 너무 많고, 불법 전단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등 단속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차량 3대 만으로 완산구 관내를 단속하고 있다”며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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