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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민원 급증

전주지역 작년 7487건 접수…2012년보다 9배

‘민원인께서 신고해 주신 36마0*** 위반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불가 차량으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주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해 뒀던 A씨는 이웃 주민이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해 일주일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방심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제작·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를 실행해 ‘민원등록’에 들어가면 △불법 주·정차 신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도로 파손 신고 △쓰레기 방치 신고 등 생활 속 단속·민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중 ‘불법 주정차 신고’에 접속하면 신고위치와 위반내용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절차는 스마트폰 GPS기능을 통한 자기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하며 이튿날 민원처리 답변이 올라오는 신속성도 갖췄다.

 

이렇듯 사용이 간편하다보니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도 지난 2월말 기준으로 85만 건에 달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전북지역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7487건으로 2012년 830건에 비해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 주정차가 3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2332건)와 불법 광고물(407건), 도로·교통시설물(309건), 청소상태(291건), 가로등·보안등(9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주시 생활민원과 전일심 주무관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제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을 갖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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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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