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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갑질하다간 큰코 다친다

캐디 성희롱 등 경찰에 신고 / 회원 실명 공개 출입정지도

최근 국내 한 골프장 회원이 캐디에게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골프장 출입 금지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는 일이 일어났다.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캐디에게 매너 없는 행동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은 한 두 번이 아니다.

 

2015년 골프존이 전국 캐디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79.3% 가까운 캐디들이 ‘매너 없는 고객’ 때문에 힘들다고 답했다.

 

매너 없는 고객의 사례로는 경기 지연(45.5%), 언어폭력(38.2%) 등이 있었으며 성희롱도 6.0%가 있었다.

 

과거에는 골프장들이 이같은 일을 쉬쉬하거나 캐디들도 수치심 때문에 골퍼들의 무례한 행동을 밖으로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골프장이나 캐디들이 골퍼들의 비매너 행동에 적극 대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골프장은 캐디들이 고객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골프장 경기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라고 교육한다.

 

경기위원회는 이같은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캐디를 즉시 교체하고, 캐디에게 경위를 들어본 뒤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골프장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넘긴다.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행동이 골프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정하면 해당 회원의 실명과 징계 내용을 골프장 내에 게시한다.

 

정도에 따라 1개월 또는 6개월 출입정지가 내려지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 회원권강제 회수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2006년 수도권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는 회원의 캐디 성희롱 사건이 발단이 돼 회원권까지 회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회원은 캐디 성희롱이 문제가 돼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이 골프장은 이 회원의 회원권까지 회수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골프장 회원권이 시세로 2억원이 넘었는데 이 회원은 예탁금 1천여만원만을 돌려받고 회원권을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되자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 법원은 골프장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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