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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비만 억대? 선거비 초과 드러날까

선관위, 25일부터 총선 후보자 지출 조사 / 전북 정가 "당선무효 해당자 적지 않을 것"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3개월 동안 4·13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 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이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내 후보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9300만원이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문자발송 비용만도 1억원을 훌쩍 넘긴 후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문자발송이 유난히 증가한 것은 많은 지역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들의 경선과 본선이 예전에 비해 치열하게 전개된 데다, 본선거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주요 쟁점에 대해 문자발송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의 경우 예비후보때부터 본선거까지의 문자메시지 발송건수가 30~4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자 소개부터 정책공약 알림, 경선 참여 호소, 여론조사 적극대응 주문, 현안 및 쟁점에 대한 공방, 선거참여 당부 등은 물론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이르기까지 그 형식과 내용도 다양하다.

 

이처럼 20대 총선에서 문자메시지가 크게 횡행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커다란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횟수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합쳐서 총 5회로 제한하하면서도 ‘수신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후보 진영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수신자를 20인 이하의 단위로 나눠서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비용이 물 불어나듯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문자 메시지 발송비용이 단문은 10원, 장문은 35원으로 10만명에게 이를 발송할 경우 한번 메시지를 보내는데 100만원~35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이러한 문자를 하루에 2번 이상 보내기도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문자 메시지 발송비용의 실체가 샅샅이 드러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 후보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선관위 집중조사로 이를 모두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후보자 진영에서 다양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낸 데다, 일부 전화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문자 발송자가 밝혀지더라도 ‘후보 캠프와는 상관없이 지지자들이 임의로 문자를 보냈다’며 문자발송 비용을 외부로 떠넘기면 그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선거는 끝났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한 적용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차별적인 대량 문자 살포로 인한 선거의 혼탁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관위가 편법적인 문자메시지 발송을 최대한 밝혀내고, 다음 선거법 개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9대 총선때 선거비용 조사를 통해 모두 4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 중 35건을 고발, 8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총 10억4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선거비용을 누락해 회계책임자가 9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건, 신고된 예금계자가 아닌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했다가 예비후보자가 2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건, 초과 지출을 은폐하기위해 축소·누락시켰다가 회계책임자가 2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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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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