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장애차별 진정사건 등에 대한 피해자 조사와 권리 구제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전북과 광주·전남·제주지역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용근)는 지난 21일부터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학교와 장애차별 진정사건까지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그동안은 교정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서만 조사업무만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기관 제외)과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의 진정사건과 장애차별 진정사건으로 조사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24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관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국가기관 99건(1.5%), 각급 학교 34건(1.4%), 공직유관단체 27건(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권 확대는 지난해 8월 부임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국가 인권위원회 업무개선’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사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사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인권사무소에 조사관(행정 5급) 1명이 증원됐다.
특히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신속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 ‘지역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역인권사무소에 장애차별사건 조사권 부여와 지역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부합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은 “현장성 있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지역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인권사무소가 접수한 전북지역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모두 591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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