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는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 범위와 방법·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전북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 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이동 편의시설 보강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여부는 장애인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들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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