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무원 재직 중 징계 1회 시 퇴직훈장 제외 방침’을 밝히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영예로운 훈장 서훈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일정 기간 이상 공직에 재직한 퇴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공직 재임기간의 공과에 대한 공개 검증없이 훈장이나 표창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서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敍勳)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격 요건으로는 공직에 3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훈장 서훈의 대상이 되며, 포장(30년~33년)과 대통령 표창(28년~30년), 국무총리 표창(25년~28년) 등도 25년부터 33년까지의 재직 경력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자격 요건과 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발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절차 진행·요구 중인자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추천을 제한하도록 했다.
25일 전북도 총무과가 밝힌 ‘최근 5년간 도내 14개 시·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현황’에 따르면 총 퇴직자 1600명 중 1128명(70.5%)이 서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훈장이 8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168명)과 국무총리 표창(91명), 대통령 표창(68명)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꾸준히 서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전북도는 ‘2016년 도내 14개 시·군 상반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하고, 이달 초부터 한 달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퇴직 예정 공무원 206명 중 159명(77.1%)에 대한 적격 여부 등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공직에서 봉사한 대가로 퇴직시 서훈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직 재임기간의 공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들이 서훈의 혜택을 보면서 ‘서훈’에 대한 권위성과 영예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전북도 총무과 관계자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4213)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서훈 추천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등에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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