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무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에 비해 3배가 넘는 0.349%의 폭음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폭음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음주운전 사상자 수가 하루 평균 4명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 피해가 심각한데, 검찰과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와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간 5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엔 차량까지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 △사망사고 구형 기준 강화 △상습운전자 차량 몰수 등의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의 방조자까지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된다.
또한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주점들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차량 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5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자동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 검찰은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48조에 근거해 자동차 압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특가법상 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
특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된다.
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시에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지난 2014년 1666명, 지난해 1670명, 올해 현재까지(4월 25일 기준) 427명에 달한다.
시민들은 이 같은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방안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주에 사는 김모 씨(35)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5년 내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차량몰수와 함께 운전을 완전히 금지하는 등의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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