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女 10% 감소, 男 121% 증가 / 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이유
도내 올 1분기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은 하락하고 남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육아휴직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이 밝힌 지역별 육아휴직 분포도에 따르면 올 1분기 도내 여성 육아휴직자는 총 37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1명(10%) 감소했다. 이와달리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7명(121.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아빠의 달’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도내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입양 자녀 포함)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지난 2001년 11월 첫 도입된 육아휴직 신청자는 육아휴직금의 명목으로 최대 1년 동안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를 받게 되고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지역 고용센터에 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제도와 지원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아빠의 달’제도 등의 근로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빠의 달 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에 대해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최대 한달 20만원·15개월)을 지급하게 된다.
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에도 지원금(최대 한달 60만원·15개월)을 지원한다.
김양현 청장은 “보통 매년 4분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는 일부 감소 내지는 증가 현상을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일·가정 양립의 건전한 기업문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거쳐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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