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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농기계 사고 (하) 대책] 음주운전 처벌 명문화해야

보험가입·안전반사판 지원 확대 필요 / 농기계 대형화 맞춰 농로 폭 재정비를

농기계 사고는 발생하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70%로 인명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에 경광등이나 반사지를 부착하고 작업전 후 농기계 점검 실시를 비롯, 보호구 착용, 논이나 밭 출입 주의, 등화장치 작동, 음주운전 절대금지, 동승자 태우지 않기 등 농기계 안전운행 요령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8일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등의 대안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도입 △안전반사판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매년 5월 4일 ‘농기계 안전사고의 날’로 지정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지원 등이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일단 훈시규정으로 도입해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후 처벌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이날 발표된 대안도 음주운전 처벌규정 마련을 제외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다.

 

28일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에 농민에게 의무적으로 농기계 조작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농기계 운행면허를 신설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 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은 처벌과 비용이 두려운 일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복사고를 유발하는 좁은 농로도 점검해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 창녕교육원 남광호 교수는 “농로 폭이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는 농기계 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전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농로를 대폭 재정비하는 환경개선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창에서 귀농생활을 하고 있는 이모 씨(46)는 “농기계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 안전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사고 감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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