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모 씨(32)는 지난해 4월 도내 A예식장과 예식을 계약하고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결제한 뒤 예식 한 달 전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전체 예식비용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었다.
#2. 이모 씨(33)도 지난해 11월 B도내 예식장과 예식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낸 뒤 예식 111일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B예식장 측은 계약금 미환급은 물론, 해당 날짜에 예식이 잡히지 않으면 총 예식비용의 절반을 낼 것을 이씨에게 요구했다.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식장을 계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예식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예비 신혼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예식업계의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규정이 다른 상품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예식업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현황’에 따르면 도내 예식업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124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65건, 2013년 182건, 2014년 171건 등으로 매년 100쌍 이상의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업 관련 피해를 주장하며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및 불이행과 부당행위, 요금 관련, 서비스 품질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예식업 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 해제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한 달 이전 해제는 전체 예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위반하는 예식장도 문제지만, 부담스러운 계약금과 위약금을 요구하는 표준약관을 수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도내 C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 전 두 달 이내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고, 한 달 이내에 해제를 요구하면 전체 예식비중 식사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고 있다.
C예식장 관계자는 “예식장은 계약했던 예식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면 새로운 예식 계약을 받기 힘들어 손실이 매우 큰 사업”이라며 “이 때문에 고객들이 다소 과다하게 느낄 수 있는 계약금과 위약금 규정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비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예식업계의 과도한 위약금은 다른 예약 상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숙박업 표준약관의 경우 성수기 주말기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전액 환불, 7일 전까지는 20% 공제, 5일 전까지 40% 공제, 3일 전까지 60% 공제, 1일 전까지 90%가 계약금에서만 공제된다.
교통수단의 경우 코레일은 현재 온라인으로 예매한 기차표를 출발 시각 1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 사이 취소하면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고 있다. 출발 당일 0시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400원을 물리고, 그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계약 해제시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표준약관을 어긴 과도한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요구는 신속한 피해 상담을 통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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