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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규제개혁 2년연속 우수

행자부 5000만원 인센티브

김제시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 부터 3개월 간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국조실, 행자부, 경제단체 등 20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적검증과 사례별 심층 면접 등을 거쳤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데 이어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행정자치부 기관표창과 함께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지난해 합산 총 2억원의 규제개혁 우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대한상의에서 실시한 전국 1578개 외투기업 평가에서 외투기업 친화성 우수지자체(S등급)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제시의 이번 수상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선도적 해결과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인·허가 원스톱 체계 가동 등 규제완화 정책을 수범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규제개혁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조례 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38건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선 건의과제를 19건 발굴·건의했으며,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축산업 관련 기업도 지평선산단 내에 최첨단 친환경 축산물 종합가공센터인 도드람과 12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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