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선불카드 잔액 고객동의 없이 기부 가능 /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르면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무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말 공포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 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5만원 미만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고객동의 없이 기부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카드사가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려면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만원 미만 액수의 경우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고객의 기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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