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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야자' 강제 여전

전북교육청 "민원 잇따라…행·재정적 조치"

학생인권조례 등 자치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에서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학생들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시키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몇몇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선 교사들이 정규수업의 연속선상에서 특정 과목의 진도를 나가고 이를 학교 시험에 반영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학생들이 별도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학생들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최근 학교 측에서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참여를 강요한다는 내용의 학생·학부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정권고와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도교육청은 최근 민원에 따라 해당 학교를 방문, 전교생 설문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참여에 학교 측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청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월 전북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가 원칙’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학생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및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이를 무시한 셈이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6조) 는 ‘학교장은 학생에게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도 같은 취지에서 학습선택권 보장과 실태조사·행정조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참여 강요에 대해 “고교 3학년 특정 과목의 경우 정규수업만으로는 학년 말까지 가야 진도가 끝나기 때문에 입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보충수업 형태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경우 예산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긴다는 이유로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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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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