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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생활임금제' 도입 초읽기

도의회 양성빈 의원, 조례 제정 대표 발의 / 통과 땐 도청 소속 기간제 등 800여명 혜택 / 도내 작년 7월 전주시 첫 시행…확산 기대

내년부터 전북도청 소속 기간제·공무직 800여명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이달 9일 양성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황현 의원(익산3)을 비롯한 도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생활임금 대상 및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조례안은 이 중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추계했다.

 

예를 들어 이들 대상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20% 많은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면,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은 시간당 7200원 가량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1월부터 전북도청 소속 전체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1042명 중 818명(79%)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개원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31일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임금은 주거비·교육비 등과 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광주·경기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도입한 제도다. 2013년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한 뒤 민선6기 들어 전국 5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내년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7월 전주시가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소속 기간제·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가 도입된다. 이후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지급 대상을 늘려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보면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추가예산은 약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활임금 지급에 앞서 생활임금액과 관련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도 꾸려져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해 정한다.

 

한편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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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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