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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기록부 기재 못한다

교육부, 초중고 기재요령 지침

올해부터는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을 수 없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해 어떠한 항목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지금까지는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와 함께 각종 공인 어학시험·모의고사·전국연합평가의 성적이나 이와 관련한 교내 수상 실적도 기재할 수 없다. 또 교외 경시대회·발명특허 내용·해외 봉사활동 실적 등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적을 수 없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교과 학습발달 상황에 입력할 수 있다. UP는 대학이 개설한 대학수준 교육과정을 고교생이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진학 후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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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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