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의 협의 무산으로 이번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19대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18일 여야 3당이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극적으로 협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이던 탄소법을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9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탄소법의 국회 상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 5개월여만이며, 앞서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연계해 처리키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어 이달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무쟁점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 못해 19대 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탄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이번 4·13총선에서 새롭게 짜여진 전북지역 3당 체제의 첫 시험대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면서 3당 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전북을 찾은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탄소법 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발빠른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쾌거”라며 “도민 앞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탄소법이 1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전북은 탄소산업 발전의 핵심 지역이 됨은 물론 전북경제발전에도 큰 힘을 얻게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전북도, 전북 국회의원간의 협업으로 19대 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수차례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탄소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면서 “두 분으로부터 ‘전북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탄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은 만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법이 통과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이어 “정부부처가 이전과는 달리 전북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지덕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국비 전액지원 △새만금 수목원 조기 착공 등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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