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인사위원회 예정 시민단체 강력 반발
전북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사실상 직권면직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도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 결정을 위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 측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1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위원들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의견을 냈다. 지난 3월 30일과 4월 18일에 이어 열린 이날 제3차 징계위원회에도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에서는 표결처리를 통해 직권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 의결과 인사위원회 결정, 그리고 교육감 결재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이 정권의 마름이 되어 칼춤을 췄다”며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사과하고 징계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를 따른 것이며 지금 상태에서 직권면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는 적극 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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