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법안 20대에서 재의 안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19대 국회에서 통과 된 법안을 20대 의원들이 재의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합목적적으로 생각해도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갈등 유발자가 돼서는 안된다.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휘하의 사람들이 맹목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굳건한 철학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도 아닌 일을 침소봉대해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하려면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공조해서 밀어붙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종래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속 빈 강정이나 장신구에 불과한 법안"이라며 "청와대가 호들갑을 떨며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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