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지적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만 총 1057만건에 달했다”며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히 민중총궐기가 있었던 12월에 수사기관은 시민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수사기관의 자료수집 근거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4항에 대해 “법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정면으로 대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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