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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도내 5곳 해당…전북교육청 "일선학교 불편·주민 반발 "

교육부가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인구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현행 2개과에서 사실상 1개과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같은 법령의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력이 크게 줄고 교육장의 위상도 낮아지게 된다.

 

전북지역에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에 해당되는 지역은 진안과 무주·장수·임실·순창 등 5곳이다. 이들 5곳의 학생수는 약 2200~2800 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할 경우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불편을 줄 수 있고 지역의 공공기관이 없어지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면서 “설령 통폐합을 추진한다 해도 통합 교육지원청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가를 놓고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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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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