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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여학생 볼 깨문 남교사

흡연 확인 위해 강제 소변검사, 욕설·막말도 / 전북 학생인권심의위, 인권침해 결정례 공개

전북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의 볼을 깨무는 등 수시로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 한 사실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가져온 ‘세월호 리본’을 보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며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학생인권 침해로 결정한 사례를 1일 공개했다. 해당 학교와 당사자는 익명으로 처리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도내 A고교 B교사(남성)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니스채 등으로 학생 체벌을 일삼고, 학생들의 음주사실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보기도 했다. B교사는 또 흡연학생들을 파악한다며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소변검사를 하기도 했다.

 

게다가 평소 학생들에게 자주 욕설을 퍼붓고, 치마 입은 여학생을 보고는 강당에서 ‘모두의 눈에 불편하다. 앞으로 치마입지 마라. 바지 살 돈 없느냐’등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막말도 했다.

 

특히 2014년 6∼7월께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여학생을 학생부실로 불러내 1대 1 상담을 하면서 학생의 얼굴을 깨물어 자국을 내고, 두팔로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여학생이 잘못해서 학생부실에 불려오면 ‘뽀뽀하면 봐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운동장을 걷는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기도 했다.

 

또 체육시간, 체육복 안에 교복을 입었는지 검사한다며 여학생들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려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옥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장(인권옹호관)은 “음주상태에서 여학생의 볼을 깨문 B교사의 행위는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형사고발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8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 이후 특정 교사에 대한 고발을 교육감에게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측에서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항변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 선도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체벌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추행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이 적지 않다”면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연루된 학생의 부모들이 해당 교사를 위해 올초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내 C초등학교 6학년 담임 D교사는 지난 4월 학생들이 가져온 ‘세월호 리본’을 보고 “나라를 구하려고 돌아가신 군인들은 추모하지 않으면서 2년이 지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며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D교사는 또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3일 동안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D교사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휴식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의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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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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