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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기간, 인양 완료후 6개월로 늘린다

유성엽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늘리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유 의원의 20대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이다.

 

유 의원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다”며 “선체조사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고, 참사 원인규명은 특조위 업무 중 핵심인데 이대로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입법목적과 취지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해 입법취지에 맞는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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