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8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주·야간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14개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의 경우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차량 과태료 체납이 60일 이상됐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는 또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 위반사항 등을 조회,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일명 ‘대포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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