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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단체 통합 회장 선출 가속도 예고

전북도체육회 임원심의위, 중임 제한 엄격 적용 결정 / 단수 후보 땐 '예외 인정'…다음달 초 완료 전망

도내 체육단체 통합 이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종목 단체간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중임 제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전북도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통합 전라북도축구협회 회장에 출마하려는 A씨에 대해 임원 자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임원심의위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이미 두 차례 축구협회장을 지낸 바 있는 중임 경력의 소유자로 ‘임원 후보자가 1회 이상 당해 단체의 임원직을 중임한 경우 이를 제한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미 전북도축구협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대은 현 회장이 창립 대의원총회에서 통합 회장으로 추대될 전망이다.

 

이번 임원심의위 결정에 따라 유도 등 도내 다른 종목 단체의 통합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중임 경력 인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임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목 단체의 통합 회장 입지자가 단 1명일 경우 당사자가 임원을 여러 차례 역임했어도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정 종목 단체에서 임원 중임 경력이 있는 회장 후보 한 사람만 출마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일률적으로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해버리면 해당 종목 단체를 이끌어 갈 수장을 아예 선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실제 그동안 도내에서는 비인기 종목 등을 중심으로 회장을 맡겠다는 인사가 나서지 않아 특정인이 불가피하게 회장을 여러 차례 역임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임원심의위 규정에는 중임 제한 당사자의 임원 재직 시 출연금 규모와 각종 포상의 종류, 출석률을 계량화한 50점과 심의위의 평가점수 50점을 합산해 60점을 초과하면 중임 횟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을 추진 중인 종목 단체의 회장 입지자의 임원 자격 기준과 중임 횟수 예외 적용이 구체화되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양 종목 단체간 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태권도와 검도, 정구, 럭비, 핀수영에서 통합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으며 10일 배드민턴과 카누, 14일 탁구의 통합 대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8일 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임원심의원회 결정을 계기로 도내 종목 단체 통합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가 되면 종목 단체 통합과 회장 선출이 완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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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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