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8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과태료 상습 미납차량 번호판 강제 영치에 나섰다.
군은 이날 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반 22명을 투입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어긴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4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금액과 등록지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강제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불법 번호판을 달고 운행시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체납된 지방세 납부시는 번호판을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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