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농촌의 어려운 현실 외면 / 농·축산물 예외 적용해야
농촌에는 성공적인 한 해 농사를 위해, 농업인들은 이른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의 한숨을 짓게 하는 정부의 입법안들이 예고되어 있어 걱정스럽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과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FTA, WTO 등 시장개방의 거센 물살에 한국의 농업은 몸살과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개방과 교류경제의 시대적 흐름 및 정부의 전략적 경제발전 계획에 있어 이득을 얻는 산업이 있는 반면에, 우리 농업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피해의 객체로 전락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농림어업 부문의 총 GDP 대비 비율은 2013년, 2014년 2년 연속 2.3%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세계평균 4.3%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 순위 20위권 밖의 저조한 성과로 농업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농업 총생산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유럽 17.9%, 일본 11.9%로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나라는 OECD평균 10.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로 우리 농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 중 뇌물대상에 농축산물을 포함한 것은 현재의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이는 기존에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고 추진해온 농가들에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 개방화 시대에 “수입 농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을 종용해 놓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농축산물의 40% 정도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데 이들 선물용 가격은 과일은 5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을 넘는다.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최상의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농가들의 노력과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우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김영란법’ 뇌물대상에 우리 농축산물은 예외로 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 역시 농촌경제와 농업인을 살리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입법안의 내용 일부는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힘을 약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인과 여러 농업단체에서도 민주적 운영과 자조적 활동 및 자율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초석이며 농업이 발달해야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농업 발달 수준은 한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지표임과 동시에 자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식량안보와 직결됨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농업인을 살리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안들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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