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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를 '전용 주차장'인 양…불법 조성한 음식점

차선 침범, 통행 차량은 중앙선 넘어야 / 전주 덕진구청 단속에 업주 "원상복구"

▲ 13일 전주의 한 음식점 주차장. 주차하면 차량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하게 만들어져 통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시 덕진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공유지인 도로를 침범한 불법 주차장을 운영해 주변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아파트 입구 왕복 1차선의 비좁은 도로로 아파트 주민은 물론 인근 주택가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데도 도로를 반쯤 침범한 불법 주차장이 사실상 도로 1개 차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1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A 메밀 음식점 앞 도로 1차선은 ‘작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A 메밀 음식점 전용 주차장’이라고 적힌 표지판 옆으로 차량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보였다. 얼핏 보면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도로 1차선의 절반 이상을 침범한 불법 주차공간이다.

 

정오가 되자 식사를 하려는 고객들의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가중됐다. 이미 6면의 주차 공간이 가득 찼고 주차장을 따라 길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늘어섰다.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려는 차들이 불법 주차장 지점에서 만나면서 줄줄이 뒤엉켰다.

 

문제는 인근에는 주택가와 어린이집이 있어 자칫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로 인근에는 16동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 오가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 공간과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는 어린이집이 있어 자칫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민 이모 씨(54)는 “음식점 불법주차장 때문에 도로 1개 차선이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거의 매일 오가는 차량들이 뒤엉켜 난장판이 되고 있다”며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행정에서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허가 없이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에 나와 A 메밀 음식점이 불법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 메밀 음식점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덕진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4년 8월에 세워진 이 건물의 주차공간은 허가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주차장으로 보인다”면서 “A 메밀 음식점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미이행 시 법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덕진구청 측은 A 메밀 음식점에 시정 명령을 3회 내리고 90일 이내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차장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A 메밀 음식점 대표 B씨는 “조속한 시일 안에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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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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